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'n번방 방지법'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.
그런데, 법안이 너무 과해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도 정부가 모두 들여다 보는 감시의 시대가 올 거라는 주장이 일부 유튜버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데요.
어디까지 사실인지,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
김대겸 기자입니다.
[기자]
"정부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."
"개인 이메일을 사찰한다."
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을 두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입니다.
▲ '카톡 대화'까지 들여다 본다?
[유튜브 '신의 한수' : 결국, 국민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세상으로 막겠다.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. 이게 바로 이 법의 내용 아닙니까.]
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 4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.
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, 네이버나 카카오,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, 여러 'n번방 방지법' 가운데 하나입니다.
[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: 심의를 거쳐서 기업에 (삭제를) 요청하는데 명백한 부분에 대해선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좀 더 빨리 삭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]
그러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오간 불법 영상물은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.
블로그나 인터넷 카페,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입니다.
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이 때문에,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닌,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.
▲ 국내 기업만 피해 본다?
일반에 공개된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는 매출액의 3% 이하, 혹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.
해외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.
문제는 역시 실효성입니다.
[김재환 /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실장 : 이미 역외규정이 있는 법들이 꽤 있는데 형사 처벌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 사례도 없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되는지 (사례가 없기 때문에…)]
특히, 본사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,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있다면 현재로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.
'n번방 사건'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160105072148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